[미디어스=고성욱 기자] MBC 기자들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스스로 강조해온 ‘방송의 독립’이라는 신념과 충돌하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MBC 업무보고에서 최 과방위원장은 보도본부장에게 보도를 문제 삼고, 답변을 거부하자 퇴장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MBC 기자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전날 국회 MBC 업무보고 자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지목해 자신에 대한 MBC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MBC 기자회는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밝히자, 최민희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하며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번 사안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대상도, 방식도, 장소도 모두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19일 뉴스데스크의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 리포트를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파행을 다룬 해당 리포트는 과방위의 ‘욕설 문자’ 공방에 따른 비공개 전환을 다뤘다. “과방위에선 욕설 문자를 놓고 공방이 붙었다”면서 “피감기관을 앞에 두고 욕설 문자의 진위를 가리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급기야 공개가 원칙인 국감장에서 기자들까지 퇴장시켰다”는 내용이다.
MBC 기자회는 “개별 보도의 책임은 보도국장에 있고, 상급 임원인 보도본부장이 이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법상 명백한 월권”이라며 “방송법 개정 취지와 그 역사적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민희 위원장이 이를 무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MBC 기자회는 “더구나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BC 기자회는 보도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취재기자와의 공식 협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문제 제기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위원장은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MBC 기자회는 “지난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데 최민희 위원장이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이번 사태는 더욱 유감스럽고, 그의 행보가 과거 스스로 강조해온 ‘방송의 독립’이라는 신념과 충돌하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MBC 기자회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라며 “집권 여당의 과방위원장으로서, 최민희 위원장은 누구보다 그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권력의 언어로 언론을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언론 독립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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