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해충돌 직무 관여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MBC 자회사 iMBC 주식 등을 보유한 이 위원장이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MBC 관련 안건을 의결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판단이다.
31일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직무 관여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같은 내용을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통보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보유한 iMBC 주식 4200주(7월 30일 기준 약 1400만 원), 삼성전자 주식 306주(7월 30일 기준 약 2200만 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여부가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 2월 28일 '2023년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방송평가 결과는 MBC를 비롯해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9월 이 위원장은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 11)상 백지신탁심사위 직무관련성 심사 기간에 재산 등록 공직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결재·지시·의견표명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지난 3월 10일 백지신탁심사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MBC와 iMBC는 별개의 사업자라고 주장해왔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4월 23일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한 것도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앱마켓은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이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 지난 3월 21일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 6월 9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럴 경우 공직자윤리법엔 해임 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은 징계할 수 없으므로 해임돼야 한다"며 "방통위설치법에서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해임되든 면직되든,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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