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1·19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되는 극우 인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시민단체가 '기독교인 행동 지침'을 발표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지난달 31일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9개 행동과 권고하는 9개 행동을 정리한 ‘극한 정치적 갈등 속에 있는 기독시민을 위한 행동 지침’을 공지했다.

극한 정치적 갈등 속에 있는 기독시민을 위한 행동 지침
극한 정치적 갈등 속에 있는 기독시민을 위한 행동 지침

기윤실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폭력을 통한 주장 관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에 대한 혐오·악마화 ▲특정 유튜브 방송·SNS 몰입 및 과신 ▲사실 확인 없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달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기윤실은 ▲헌법 기관의 판결을 비판할 수 있지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돈을 받고 정치 집회 참여해서는 안 된다 ▲설교나 대표 기도 시간에 정치적 입장을 과도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기윤실은 권고 행동으로 ▲정치적 입장 다른 사람도 이 나라 구성원임을 기억하기 ▲헌법 기관의 판결 존중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기 등을 제시했다.

기윤실은 정보를 접할 때 사실 확인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윤실은 “카톡이나 SNS를 통해 얻은 정보는 신문과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자”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경계하자”고 했다. 또 “정치적 입장 다른 언론이나 개인 방송도 함께 시청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서부지법 판사실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시위대가 사랑제일교회에서 활동한 특임 전도사로 밝혀지는 등 폭동의 배후로 전 목사가 지목되는 상황이다.

‘1.19 서부지법 폭동’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을) 석방 안 시킨다면 우리는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고 12·3 내란 이전부터 서부지법 폭동까지 전 목사의 발언과 행적 등을 수집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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