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검찰의 항고를 촉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구속기간은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만료일이 지난 1월 15일까지였지만, 이튿날 구속 기소돼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또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검찰은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 이후 긴급 지도부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긴급 지도부회의 직후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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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7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 먹었다"며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하여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이 즉각 항고에 나서야 한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에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도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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