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43일 만에 체포됐다.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임박하자 자진 출석하겠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체포팀은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영장 집행 5시간 30분 만에, 12.3 내란 사태 44일 만에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차 차량을 타고 정부 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압송된 뒤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금 장소는 서울 구치소다. 윤 대통령 혐의는 ‘12.3 내란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죄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 체포팀은 15일 오전 8시 5분께 한남동 관저 3차 저지선에 진입했다. 그러자 약 5분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를 관저로 불러 영장집행 방식에 대해 조율에 나섰다. 정 실장과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2시간 넘게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공수처는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의 저항은 없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를 강요했으나, 경호처 직원들은 단체로 지시를 거부하고 대기동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체포 영장 집행에 공수처는 검사 4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대 1000명을 동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이 이날 오전 4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지지자 6000여 명이 관저 인근에 모여 체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일부 지지자는 체포가 확실시되자 인파를 조율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관저 앞으로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항의했다. 이날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은 강명구,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위상, 김정재, 나경원, 박대출, 박수영, 박성민, 성일종,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종욱, 이철규, 장동혁,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지연,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이 공수처·경찰 체포팀과 관저 앞에서 대치하다 강제 해산되기도 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15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200여 명의 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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