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가 방통위원을 맡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여권의 주된 논리다.
민주당은 방통위설치법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방통위 여야 구도를 계산해 방통위원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10일 기사 <“허위사실 퍼뜨려 벌금형 받았는데”… 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거부 검토>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기들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한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에선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23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2명을 문 전 대통령이 '자격 요건이 안 된다'며 임명을 거부한 사례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힘에선 최 전 의원이 통신 회사들이 가입한 한국정보산업협회 부회장을 지낸 것도 '방송·통신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방통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기사 <“윤 대통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로 기울어”>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참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여당의 최 전 의원 임명 거부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조속히 방통위원 임명절차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성명을 내어 "국회 본회의 표결이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가"라며 "방통위설치법은 국회 추천 위원을 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통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에 대한 무시"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되자 방송장악 실패에 화풀이라도 하는 것인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이미 법원에 의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억지였음이 확인되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 억지 기소를 지시해놓고 한 위원장을 제거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방통위설치법을 멋대로 해석하며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 권한조차 부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나. 세상만사를 자기 편리한 대로 왜곡하고 짜 맞추려는 작태가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여당의 최 전 의원 임명거부 배경에는 방통위 여야 구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방통위 여야 구도는 1대 4가 된다'는 허위주장을 펴 왔다. 국민의힘은 3월 30일 임기가 종료된 안형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 몫을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방통위설치법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이 안 전 부위원장 후임 방통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여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이 2인이 돼 방통위설치법에 위배된다. 또한 윤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여야 '1대 4' 구도가 나타나는 기간은 주말 이틀을 포함해 6일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최 전 의원 임명도, 김창룡 전 위원(대통령 지명 몫) 후임자 지명도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방통위 여야 구도가 '2대 3' → '1대 4' 된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당분간 3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놨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컷뉴스에 자신이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를 시키고, 당분간 3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렇게 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 1명만 회의에 불참해도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위 전체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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