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체포 방해 행위를 방치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양장을 토대로 경찰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다"며 "그러나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 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했다.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반대로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편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관부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채널A의 여권 관계자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행은 경찰청 최고위급 간부에게 경찰 101·202 경비단과 22경호단을 관저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청 고위 간부는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행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호영 직무대행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최상목 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일 최상목 대행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1차 공문을 발송했다. 최상목 대행은 공수처에 회신하지 않은 채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12·3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상목 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며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 한 일이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헌재의 결정도 같은 입장이고, 최근 대법원과 헌재도 같은 이유로 신속한 임명 필요성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선출된 법관 중 일부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발하기 전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해 여당 1인, 야당 2인 추천안에 합의,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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