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조선일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 시비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30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던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4시 30분으로 늦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법무부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의 위헌·위법적 요소에 대해 보고했고 최 권한대행도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납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이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위헌성 시비와 여야 미합의를 주장하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당장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1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은 기권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선출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기사 <[단독]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하셔야" 한덕수 탄핵 전 건의했다>에 최 권한대행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을 시사하자 한덕수 총리를 찾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지 않겠나”라고 설득했다는 정치권 고위관계자의 전언이 실렸다. 

최 권한대행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엔 다 근거가 있을 테니, 그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권한대행 체제가 또 탄핵 소추를 당하면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당시 최 부총리가 이런 설득에 나선 것엔 그와 가까운 원로들의 물밑 조언이 작용했다”면서 최 권한대행과 원로 A 씨 간의 대화를 전했다. 원로 A 씨는 최 권한대행에게 “당신이 한 총리를 설득해라.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탄핵 소추가 되는데, 나라 꼴이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 헌정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물러나겠다’는 각오를 한 총리에게 전하라”고 조언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를 찾아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12월 15일 JTBC 뉴스룸 보도화면 갈무리
12월 15일 JTBC 뉴스룸 보도화면 갈무리

한편.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쪽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12.3 내란 당시 윤 대통령에게 쪽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용은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30일 JTBC는 기사 <[단독] 윤 대통령, 최상목에 건넨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마련하라'…검찰, 내란 핵심 단서로 판단>에서 “검찰 특수부가 해당 쪽지를 확보했고, 여기엔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던 걸로 파악됐다”면서 “검찰은 쪽지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 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JTBC는 "헌법 상 근거가 없는 비상 입법기구 창설을 구상했단 정황만으로도,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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