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꿈쩍 안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 전원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직무유기’ 고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운동>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4일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고발장 초안, 고발방법을 이메일로 보내드린다”고 공지했다. 현재 참여자는 250여 명이다.

최 교수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상목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운동’ 소식을 알리며 ‘마 후보자 불임명’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법령에 의한 작위 의무가 명시적으로 발생하고 헌재 결정에서도 이번에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헌재 결정은)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해 국무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없고, 내봤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헌재의 판단에 기속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헌법을 해석하는 최고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하고 있다"며 "의무는 당연히 있는데, 설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헌재 결정을)어길 거라고 생각하고, 강제 집행하는 틀이 없을 뿐이지 법적 의무는 명백하다. 따르지 않으면 헌법 자체가 흔들리고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실제로 명백한 부작위 행태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은 예가 하나도 없다”면서 “제가 사례를 다 조사했는데, (최 권한대행이)이런 명백한 부작위에 대해 따르지 않으면 최조로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운동' 홈페이지 갈무리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운동' 홈페이지 갈무리

최 교수는 ‘최상목 10만 고발 운동’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라며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역사상 최초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일에 합당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 다시는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돌연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지난달 28일 KBS 라디오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헌재의 결정은)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하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체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총리 복귀 때까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시사평론가는 “갑자기 국민의힘이 ’마은혁을 임명하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변론 갱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선고 시점이 비슷해지면 갑자기 돌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의 취지에 따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시사평론가는 “보수 진영에서 5:3, 4:4 (윤석열 탄핵 기각)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탄핵은)끝났고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 2심도 있으니 헌재 심판 시기라도 늦춰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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