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예상대로 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내정자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는 지난달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여야 합의로 시작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후보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으며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합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을 내세워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12월 26일 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12월 26일 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그러나 국정농단·드루킹 특검은 야당이 추천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은 각각 찬성 195표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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