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법한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 대신 '물리적 충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체포가 '국격'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해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공조본을 앞을 막아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됐다. 오전 7시까지 대통령 관저 정문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공조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방송 중이다.

대통령 관저 앞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행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대행은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을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 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최상목 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 등 관계 기관들에 이미 ‘서로 협의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이 기관들이 지시를 어긴 것으로 보고 각 기관 수뇌부에 인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며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함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수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일체 거부하고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25일, 2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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