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실시되는 조기 대선을 공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18일까지 ‘대선 공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은 대통령 파면 시 권한대행이 1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4일 기사 <윤석열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없을 수도>에서 “최 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즉각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유는 그가 지금 보이는 헌법과 헌재에 대한 태도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명을 미루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된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위헌 판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일 오전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니, 마 후보자 임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 대행에 전달했다고 한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대행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대선 공고 시간까지 10일의 시간을 갖는다.
뉴스타파는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조 제3항을 거론하며 “최 대행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부분을 ‘3인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자’로 바꾸어 개헌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타파는 “이 때문에 최 대행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을 임의로 해석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헌재의 윤석열 파면 이후 최 대행이 1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고,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헌법이 아닌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 그가 선거를 관리하는 6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뉴스타파는 “그는 이번 내란의 피의자이며 국회의 내란 특검법을 거듭해서 거부하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것이 내가 두 달 전에 생각한 탄핵불복 시나리오 중 주된 것”이라면서 “헌재의 완전체 구성이 3월 중순을 넘기면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든 탄핵 결정 후 선거일 공고까지 10일 정도의 여유를 갖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최 대행이 대선)공고를 안 하거나 60일을 넘겨 공고한 것을 헌법재판에서 다루려면 최소 1~2주의 시간이 필요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30일 전 탄핵선고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다음 달 18일) 때까지 미루면 6인 체제로 헌재가 재편된다. 또 임기만료 재판관 자리에 극우 성향 법률가가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 교수는 “마 후보자 임명을 설마 그때까지는 하겠지, 생각하고 싶지만 그것도 확실치 않다”면서 “헌재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와 완전체 구성이 중요한 이유다. 대통령 선거일이 법에 따라 공고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 4월 18일 이후에도 헌재를 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 교수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참여자는 5,5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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