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내란 혐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환조사 거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이 ‘제3의 장소 조사, 방문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씨가 소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가 임박하자 측근들이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발호를 하고 있다”면서 “중대범죄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르고, 조사 장소마저 선택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 비서실장은 14일 오전 개인 SNS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비서실장은 “내일(15일)이 (체포영장 집행)D데이라고 한다”면서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 한다.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고위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성명에서 “계엄군을 투입해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자들이 자유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대통령이 재임 중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불소추특권을 인정받지만 내란과 외환죄만을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윤석열이 내란수괴 피의자일지언정, 자기 방어권은 과도할 정도로 보장받고 있다”면서 “법률대리인이나 윤석열의 친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출연해 실시간으로 윤석열을 비호하고,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영장’이라고 하는 헛소리도 전파를 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에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제3의 장소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정 비서실장에 대해 “무슨 또 헛소리냐”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중대범죄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르고, 조사 장소마저 선택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사람은 윤석열의 ‘배후자’ 김건희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공수처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내란수괴 관저나 안가로 가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야겠냐”고 반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시간도 충분히 끌었다. 그 사이 국격과 민생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했고 민주공화국 시민들도 맘고생, 몸 고생이 심하다”면서 “윤석열 스스로 제발로 걸어나와 공수처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이) 체포영장 집행 전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여진다”면서 “방문조사 얘기를 들으니 검사들이 김건희 씨에게 소환당해 핸드폰을 뺏기고 조사당한 게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 결과는 무혐의였고, 지금 그거를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법치주의 근간을 허무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평론가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 방어권은 체포, 구속, 구속적부심 등 법적 절차로 규정돼 있다”면서 “그 절차까지 박탈한 게 아니지 않냐. 상식적으로 내란을 저지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두는 거냐, 그러면 예전 이석기 의원은 왜 구속했냐”고 반문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은 그간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3차례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낸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성훈 경호차장 주재로 열린 부·과장단 회의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중화기 무장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남동 관저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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