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통령실이 한남동 관저 안에서 산책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소총을 들고 경계 근무 중인 경호병력을 촬영한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보도한 방송사와 유튜버,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포착한 언론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4일 공지에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은 직원들에게 화기를 휴대한 채 관저 인근 순찰을 돌아 매스컴에 노출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김 차장이 대테러 직원들을 동원해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하면서 매스컴에 노출될 것, 전술복 및 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경호처는 의도적으로 무장 병력을 언론에 노출하고, 대통령실이 해당 언론사에 대한 고발에 나선 것이다.

관저 촬영 언론사에 대한 고발은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 관저 일대를 촬영한 MBC, SBS, JTBC와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영상 갈무리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영상 갈무리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용 방탄차 벤츠 마이바흐S600 두 대가 관저에서 나오는 장면을 포착해 ‘윤석열 도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관저 내의 윤 대통령 추정 인물을 포착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경호처와 회동하고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윤 대통령 경호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3자 협의는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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