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위원 선임 공문에 대표 직인을 찍어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였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건을 두고 헌재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 9일 JTBC <뉴스룸>은 국회 측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헌재에 근거로 제출한 공문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이다.
JTBC <뉴스룸>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니 조치해 달라며 명단도 적었다.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이라며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도 찍혀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청문 절차에 따라 청문위원 7명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JTBC에 "지난해 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한 명, 야당 두 명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JTBC <뉴스룸>은 "공문을 받은 국회의장은 같은 날 청문위원을 선임하며 명단을 확정했다. 국회가 공석인 세 자리의 헌법 재판관 선출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기"라며 "공문이 오간 다음 날인 12일, 권성동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란 이유에서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측은 헌재에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헌법재판관 추천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13일 국회는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10월 17일자로 만료된다는 헌재 공문을 접수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지난해 8월 16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 지난해 12월 9일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여야는 각 1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했을 뿐, 나머지 1명에 대한 추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소장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 단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행 측은 "12월 9일 국민의힘의 재판관 후보 추천과 11일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 통보는 '여·야 각 1인' 추천 합의 부분과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 동의'라는 추가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양당이 온전히 합의한 것은 '여당 1인·야당 1인' 추천임에도 민주당은 여야 의견 접근을 부인하면서 파기하고, 헌재소장 임명을 조건으로 합의한 야당 1인까지 일방적으로 추가해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10일 헌재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애초 지난 3일 선고하려다 최상목 대행 측이 신청한 변론재개를 수용,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여권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최상목 대행 측 기재부 관계자는 뉴스1 등 언론에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헌재)선고 이후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법적인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면서 "(헌재 인용 결정 시)재의요구처럼 헌법상 기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헌재 입장을 존중하고 내용을 참고해 (마은혁 후보자를)임명하더라도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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