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사실을 다루는 기사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집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수색과 달리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사인력을 막아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설마 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겠느냐'는 식의 주장이 보도되고 있다.
31일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공지했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 일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전날(30일)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후에야 비로소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과 공조본을 꾸려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혐의를 적시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취재진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경찰 수사를 자진해서 받겠냐고 질의하자 윤 변호사는 입을 닫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변호사 선임계 미제출, 불출석 사유서 미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를 3차례 불응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지난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중심에 놓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 등의 지시를 내렸다.

31일 조선일보는 기사 <"체포 영장 발부돼도… 尹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 없어">에서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경호처가 위법성 논란에도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앞세워 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한덕수·최상목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를 방관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조선일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피의자 한화갑·이인제'를 동일 선상에 두고 영장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조선일보에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할 경우 물리력을 쓰지는 못하지 않겠느냐"며 "체포에 실패하면 조사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겨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지만, 지지자 200여 명이 당사 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바람에 검찰은 결국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물러섰다"며 "같은 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도 불법 대선 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가로막아 검찰은 한 달 후에야 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비상계엄·내란 옹호자 등 극우 지지층이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들 경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안내글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체포 영장까지 청구된 尹, 피하기만 할 건가>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논조를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체포 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된다"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 공언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공조본의 엄정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31일 사설 <내란죄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엄정한 법집행 하라>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한다면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해 관련자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에는 '국가 기밀, 보안' 등의 제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닌 '윤석열 사병'을 자처하는 자들은 내란 옹호 세력일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내란 우두머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키고도 한달 가까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공조본은 단호하고 엄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참담하고 부끄럽다>에서 "법치 사회에서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건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에게 강제구인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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