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에 집중하기 위해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혐의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면서 헌법재판을 더디게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선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여권에서는 국회 측히 탄핵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들은 헌재를 항의방문해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계엄 관련 위반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인가'라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군대 국회 난입, 군대 선관위 난입 등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주요한 탄핵 사유가 빠졌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민들은 형식적으로는 탄핵소추 사건이지만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있었느냐 판단받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가 평가가 안 되고 탄핵만 판단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법적평가는 헌재에서 하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계엄해제 방해, 계엄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지시 등 5가지로 정리됐다. 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연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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