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신 씨와 김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보도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주임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밝힌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2021년 9월 15일 신 씨와 김 씨가 나눈 대화내용이다. 신 씨는 2021년 9월 20일 김 씨에게 언론·재벌·정치권의 혼맥지도를 담은 책 3권을 판매했다. 뉴스타파가 신 씨로부터 음성파일을 전달받은 시점은 보도 이틀 전인 2022년 3월 4일이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씨를 만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김 씨와 대화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씨의 지위를 '기자'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타파 진상조사위원회는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신학림이 요구하고 뉴스타파 내부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전 협의한 대로 의도적 허위보도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보도가 허위보도였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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