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보도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넘겨진 언론인들이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현대판 지록위마"라며 검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00여 명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 장기화를 예고했다. 

2025년 8월 25일 윤석열 명예훼손사건 공판에 출석하는 봉지욱 기자( 사진 출처 뉴스타파) 
2025년 8월 25일 윤석열 명예훼손사건 공판에 출석하는 봉지욱 기자( 사진 출처 뉴스타파) 

봉 기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기소와 압수수색은 '현대판 지록위마'다. 사슴을 말로 만들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했지만 진실은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봉 기자 측은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검찰청법에 검사는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공소가 적법한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허 기자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송 전 대변인 측은 "전형적인 용두사미"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변인 측은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는 마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관련 사건으로 민주당 수뇌부와 돈이 오가고 하는 상황을 그렸던 것 같은데 수사 기록을 보니 민주당에서 체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그렇다 보니 공소장도 아무런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 우연히 명예훼손이 됐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 2022년 3월 6일 보도 썸네일 
뉴스타파 2022년 3월 6일 보도 썸네일 

검찰은 재판부에 100여 명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3명이 제출한 증거 인부(인정·부인)에 따라 증인신문이 필요한 증인을 추렸는데 100여 명"이라며 "수사 개시를 문제 삼으며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현재 기준으로는 그 정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고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를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봉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과 허 기자는 관련 녹취록을 조작·보도해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봉 기자는 허위 보도로 JTBC의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