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윤석열 검증' 보도로 검찰의 강제 수사를 겪은 경향신문 기자가 5일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검사의 수사 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적법 근거로 내세운 대검 예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2023년 11월 참여연대가 낸 정보공개청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사옥 (사진=연합뉴스)
경향신문 사옥 (사진=연합뉴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7일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 기사를 시작으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주임검사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연속보도를 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 모 기자는 윤석열 부실 수사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 2023년 9월 검찰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검사 등 10여 명을 동원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구성했으며 같은 해 10월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이 된 지난 5월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총체적으로 부당한 수사"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검찰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수사하겠다며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비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누군가 지시한 하명수사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냈다. 언론노조는 "공익 보도를 범죄로 몰아세운 무리한 시도는 결국 초라한 결말로 돌아왔다"며 "윤석열이 권력을 잡은 시기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침해당했다"고 성명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통신조회 통지 문자메시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통신조회 통지 문자메시지)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이 건 검찰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당했다"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공안 수사'가 정권 유지에 이용된 역사가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이용자 정보(통신 자료)를 저인망식으로 무차별 조회했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저장했다"며 "수사기관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휴대전화 정보를 보관하는 행위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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