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뉴스타파가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고,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검찰로부터 당한 불법 수사 사례가 너무 많아 한 번에 처리할 수 없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뉴스타파는 28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진 대표, 한상진·봉지욱 기자를 원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위법한 수사 개시 ▲영장 범위 밖 전자정보 취득 ▲영장 범위 밖 노트북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기자 지문 채취 등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원고별로 2억 원씩, 총 6억 원이다.

김용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검찰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보상받을 기회가 없다”며 “(뉴스타파를 향해)국민주권 찬탈 시도, 쿠데타 기도,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 등의 극언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서슴없이 나왔다. 씻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대표는 “(뉴스타파가)가짜뉴스의 온상인 것처럼 공격을 받았다”며 “본업이 취재와 보도인데, 본업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런 것을 회복하지 못한 채 1년 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정부기관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대표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국정농단(수사 인력)은 이제 명태균 씨 사건에 돌려야 하는 시점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한상진 기자는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1차”라며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검찰로부터 당한 불법 수사 사례가 너무 많아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두세 차례 정도 민·형사소송 혹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애초 검찰이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불법적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범죄에 국한된다.
신인수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봉지욱 기자에게 추가된 업무방해죄는 검사가 임의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검찰청은 어떤 근거로 일반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것인지 아직도 답을 못하고 있다. 검찰이 권한 없이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검찰청법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판례 형성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진 기자는 “검찰은 재판부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주된 이유가 ‘윤석열 명예훼손’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대장동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것이었다"면서 "공소장 변경은 이 사건이 검찰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검찰은 법원이 허가한 물품 외에 기자들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취득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허가한 물건은 기자들의 휴대전화 내에 있는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관련 기사 자료인데 검찰이 영장 범위를 일탈해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압수했고, 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무관한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있다. 앞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한상진 기자를 압수수색할 당시 법원이 압수수색 범위에서 제외한 노트북 3대를 임의로 수거해 전자정보를 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동일한 내용의 영장이 발부된 봉지욱 기자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는 노트북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당시 봉지욱 기자가 검찰 관계자에 ‘노트북은 왜 안 가져가냐’고 묻자 ‘노트북은 영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봉지욱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택을 수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없이 실리콘 골무를 이용해 봉지욱 기자의 지문을 채취해 임의로 휴대전화를 열기도 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법률상 영장주의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검사들”이라며 “법률 전문가가 이런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은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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