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오는 23일부터 6월까지 KBS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최근 3개년도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직전 조사는 2019년 진행됐다. 지난해 국세청은 YTN,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한편 최근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통령실은 9일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에 'TV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최근 감사원은 <KBS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제보사항>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KBS가 미등록 TV 수상기에 대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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