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시사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하기 바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의결한 지 오늘로 꼭 105일째"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혀 지금까지 제자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간사, 허은아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다수제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반영했고, 법안소위·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어 과방위가 책임감 있게 논의해 의결한 대안인데도 무작정 붙잡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제안했던 이사회 축소 방안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며 양보할 의향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고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대신에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은 MBC의 새로운 사장을 흔들고, KBS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들이밀며 공영방송에 대한 협박과 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회가 5명,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학회가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 2인씩 총 6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는 정치권 추천 관행에 의해 여야 7대4(KBS 이사회), 6대3(방송문화진흥회, MBC 최대주주) 구조로 구성돼 왔다.
국회법 86조 4항은 상임위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은 법안을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법안 부의 여부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지난 1월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부의 요건을 갖춘 방송법 개안을 직권으로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했다.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 "다수당의 방송 장악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박완주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수정안을 제시하고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박 의원 수정안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 수정안은 정치권·직능단체 추천 이사의 비율을 줄이고, 학회·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비율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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