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이 심의 민원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가 예고됐다. 또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다룬 MBC의 후속 보도와 KBS <주진우 라이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 법정제재 전 단계인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6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2023년 10월 3일자 방송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국민의힘 가짜뉴스특위)은 지난해 10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을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가짜뉴스특위는 “과거 MBC가 저지른 광우병 파동을 연상케 한다”며 “오염수 관련 괴담으로 수산업자들의 근심이 깊은 와중이다. 해당 보도는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수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초 여권 추천 김우석, 황성욱, 허연회 위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신속심의안건으로 제의했다.
이날 MBC 의견진술자는 “해당 자료화면은 중국 CCTV가 1차 방류 당시 후쿠시마 부두를 촬영한 모습을 AP통신 자료화면을 통해 사용한 것”이라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기술하지도 않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통상적인 자료화면”이라고 말했다.
‘2차 오염수 방류 때 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지적에 MBC 의견진술자는 “좀 더 정확하게 당일 자료화면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료화면 특성상 1대1로 시점 등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후쿠시마 방류가 어민들과 그 물고기를 먹은 일반 소비자한테 큰 문제가 될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되게 보도된 것은 사실”이라며 법정제재 경고 의견을 냈다.
이정옥 위원은 “앵커리포팅 화면은 신문으로 따지면 신문의 제목”이라며 “모든 이슈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나 제목은 전체 리포트를 총망라하는데, 보도내용과 상관 없는 사진을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자료화면 자체가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제작진이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 경고”라고 말했다.
반면 문재완 위원은 “보도 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료화면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려되는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제작진의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다. 다만 법정제재 사안은 아니고 행정지도 권고”라고 말했다. 문재완 위원을 제외한 위원 4인이 법정제재 의견을 내면서 법정제재 ‘경고’가 결정됐다.
이날 방송소위는 '바이든 날리면'과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2022년 9월 30일~10월 5일자 방송분)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9월 26일~30일자 방송분), <신장식의 신장개업>(9월 19일, 9월 22일, 9월 26일자 방송분), KBS <주진우 라이브>(9월 27일, 9월 30일자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방통심의위는 MBC, KBS, SBS, O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언론현업단체들이 ‘언론탄압 시도’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진행자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 “MBC가 유난히 밉나 보다” “타 방송사도 똑같이 자막을 달았다” “MBC만 딱 집어서 항의 방문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주진우 라이브>도 해당 논란과 관련해 진행자가 MBC를 옹호하는 발언만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방송소위는 앞서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며 이들 프로그램 모두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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