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보도' 재심의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심의 원칙을 깨는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30일 열리는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 MBC, KBS, SBS, O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의 ‘윤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보도가 상정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위원이 최근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결과를 언급하며 재심의를 제안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이 “다음 주 화요일(30일) 방송소위에 이 안건을 올려서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지난해 5월 방송소위는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해 외교부와 MBC의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재심의하겠다며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MBC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29일 성명을 내어 “이번 심의는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며 “재판과 관련된 여러 유사 심의사례에 비추어보면,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가 지속적으로 지켜온 심의 원칙을 깨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에 따르면 황성욱 위원이 참석했던 지난해 7월 4일 방송소위는 ‘의결보류’됐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재심의를 진행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또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이 참석했던 지난해 11월 28일 방송소위는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관련 소송이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서울서부지법 판결은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이익 문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등 상급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여러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1심 결정이 상급심에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이 XX들이’ ‘쪽팔려서’ 욕설과 비속어 발언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바이든 날리면’ 발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심의 원칙을 무시하고, 뒤바뀔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바탕으로,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을 불리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어떠한 공정한 심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보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방통심의위의 존재를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심의를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상 여야 추천 6대0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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