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강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공익제보자를 특정하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방통심의위 민원상담팀과 전산 서버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 사주’ 공익신고를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는 “방심위 감찰 결과 방심위는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 중 한 인사는 특정 노조 소속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언론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한 언론사가 공익신고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를 보도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언론이 해야 할 일은 공익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라면서 “진상규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신고자를 위축시키는 보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경찰의 방통심의위 강제수사에 대해 "공익신고를 기밀유출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전형적인 보복 수사”라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전 이러한 압수수색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언론연대는 “또 경찰의 강제수사는 기자의 취재원을 색출하려는 시도”라면서 “공익제보를 보도하는 언론사가 마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재를 한 것처럼 매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경찰은 정당한 보도의 취재원 색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설 대상은 다름 아닌 류희림 위원장”이라며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 류희림 위원장의 범죄 혐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언련은 “검찰과 경찰은 정권의 무도한 언론탄압 앞잡이 노릇에 나설 것이 아니라 방송심의제도를 사유화한 류 위원장의 범죄행위부터 엄정 수사하라”며 “국민권익위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적극 나서라. 이렇게 한통속으로 언론장악을 위해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한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방통심의위원도 “압수수색을 받아야 할 사람은 류 위원장임에도 공익제보한 직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이미 2018년 허위민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청부심의 관련 개인정보 수집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는데, 류 위원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을 탄압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선택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헌법 가치이고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언련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0월 류희림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아닌 서울 양천경찰서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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