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공익신고자 색출을 정당화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흔히들 법원을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사주’ 공익신고를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방통심의위 민원상담팀과 전산 서버실을 압수수색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 변호사는 16일 미디어스에 “설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상 정당 행위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처벌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비실명 공익신고의 목적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게 법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인데, 신고자를 알게 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법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권력의 의도는 뻔하지만,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익명의 공익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해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익명의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압수수색이 정당하다는 선례가 남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비실명 공익제보 사건에서 제보자 색출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이기도 하다.
손 변호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심의위 제보자 색출은)사실상 권력형 범죄다. 우리나라에서 권력형 범죄에 직권남용, 강요죄 등이 적용되는데 법망이 숭숭 뚫려있어 빠져나가기가 쉽다”고 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준비위원회,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진보네트워크, 인권네트워크 바람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수사기관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은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다른 법령이 있더라도 직무상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집행한 경찰은 명백히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류 위원장을 향해 “방심위가 출범한 이후 이토록 내부 종사자의 저항에 직면한 위원장이 있었냐”면서 “직권을 남용한 인터넷 언론 검열, 납득할 수 없는 방심위원 해촉 건의 의결, 자신이 최고 책임자인 방심위를 고발한 위원장이라는 부적격 사유는 쌓일 만큼 쌓였다. 더 이상의 모욕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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