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민희 의원과 여당이 법을 개정해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법 시행시 종전의 방통위원 임기를 만료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설치법 개정을 예고했다.
11일 TV조선 '뉴스9'은 <이진숙, 국무회의서 "최민희가 방통위원장 교체 준비 중"…李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TV조선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한 이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을 내쫓아선 안 된다'며 내년 8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위원장은 '여당이 방통위법을 개정해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TV조선은 "지난 4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엔 법 시행일에 맞춰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부칙이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었던 유료방송 정책과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 소관으로 이관하고,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법 시행일에 종전의 방통위원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다. 최 위원장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자신의 정계 진출을 위해 방통위원장직을 버티려 할 것이라면서 "어차피 (현 방통위는)없어진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조직 개편에 따라 현 위원장의 임기 같은 건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없어진다. 그 법이 즉시 발효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버티려고 할 것"이라며 "방송장악 미션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제대로 못해 저희가 하려는 방송정상화에 저항을 계속할 것이고, 보수·극우 여전사로 본인을 각인시켜 정치 진출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이 위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안 나오더라도 지금 조직개편으로는 어차피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어차피 없어진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젊은 직원들의 정신이 살아 있다. 류희림의 편파·표적심의, 청부 민원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해왔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조직 전체가 방송장악 행태에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근본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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