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시민단체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임기·독임제 운운에 앞서 전광훈 사기폰부터 엄중히 제재하라”고 쏘아붙였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 독임제가 낫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 방통위원장의 임기나 독임제를 운운하기에 앞서 가계통신비 인하와 통신소비자 보호라는 방통위원장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알뜰폰 제도 악용·사기영업 전광훈 사기폰 제재는 방통위원장 책무”라며 “전광훈 알뜰폰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해서 전광훈 사기폰을 비호하며 제재를 미룬다면 참여연대는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퍼스트모바일이 타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되면 회원들에게 월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오래다. 퍼스트모바일 대주주는 전광훈 목사의 딸 전한나 씨이며, 나머지 주주는 전광훈 목사 유튜브 채널 운영사 ‘리더스프로덕션’과 쇼핑몰 ‘광화문온’이다. 두 회사 대표는 모두 사랑제일교회 목사다.
방통위는 참여연대의 신고를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지난 3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이익 침해가 방통위 실태조사 대상이라는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약관·요금 관련은 과기정통부, 과장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며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공정위는 ‘거짓·과장 표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참여연대가 지난 5월 13일 공개한 공정위의 ‘민원에 대한 회신’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1000만명 (가입)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바, 해당 조건문의 객관적인 참·거짓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면서도 “거짓·과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000만 명 조건 및 금전적인 부분은 명백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사기 영업임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알뜰폰 제도를 악용하고 월 100만 원 연금으로 사기 영업을 일삼고 있는 전광훈 사기폰을 즉각 퇴출시키고, 통신소비자 보호라는 기본적인‘ 역할부터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채 전광훈 봐주기를 이어간다면 참여연대는 이진숙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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