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진숙 위원장은 또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과 방통위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며 '독임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파면된 상황에서 '셀프디스'에 가까운 발언으로 판단된다. 현행법상 임기를 보장받는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임기를 단축시켜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독임제' 발언 역시 방통위 독립성을 해치는 주장이다. 독임제 장관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임면이 가능하다.

지난 24일 문화일보는 <방송개혁안 가져오라는 이재명… 이진숙 임기보장 요청엔 즉답 피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방송 장악에 관심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개혁 방안을 요청했고,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연합뉴스는 <이진숙, 국무회의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 맞춰야" 건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취재를 종합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국무회의 참석자 취재를 바탕으로 한 조선일보 25일자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 처리도 본인이 중단시켰다며 이진숙 위원장에게 '나는 방송 장악에 관심 없다. 방통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방송3법은 KBS·MBC·EBS 지배구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나눠먹기해왔다.
대통령 임기와 방통위원장 임기를 일치시켜달라는 이진숙 위원장의 요구는 앞서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요구와 충돌한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다른 부처 장관과는 달리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들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일치시켜달라는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은 이미 임기를 초과한 것이 된다.

25일 한국일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독임제'까지 건의하면서 강하게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계속 불만을 토로하자 이 대통령이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안을 가져오라'고 말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독임제가 낫겠다'고 맞받은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독임제를 주장한 배경을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 차원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독임제를 채택하면 다른 부처 장관들처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근거"라고 전했다.
'독임제'는 기관의 독립성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이 언제든 장관을 임면할 수 있는 독임제 부처는 기관의 독립성이 아니라 정권의 '국정운영 효율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방통위가 5인 합의제 독립기구인 이유는 정권이 미디어 규제를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방송통신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방통위설치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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