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 독임제 개편'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한국일보 보도로 독임제를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부인했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도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저는 현행 제도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통위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 바뀌는 게 반복되고 있기에 대통령의 임기하고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운영하려는 취지인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독립기구이다. 이 위원장은 "원래 취지는 독립적인 운영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이럴 바에는 (방통위원장 임기를)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어 고언을 드린다"고 했다.
16일 한국일보는 기사 <이진숙 "독임제 표현 안 썼다"더니... 국무회의록으로 거짓 '들통'>에서 "지난달 25일 본보는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독임제를 건의했다고 보도했지만, 이 위원장은 다음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임제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 대통령과 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고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며 "이 위원장은 '독임제'라는 표현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말했지만, 국무회의록을 통해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밝혀진 셈"이라고 보도했다.
5인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는 독립성에, 독임제 부처는 정부의 국정운영 효율성에 무게 중심을 둔다. 독임제 장관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임면이 가능하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이 방통위를 합의제 독립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다른 정부부처 장관과 달리 3년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일치시켜달라는 이 위원장의 요구는 앞서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요구와 충돌한다. 현행법상 임기를 보장받는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임기를 단축시켜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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