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공공기관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독임제 건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후 회의록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게 됐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 독임제를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독임제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달라고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0일 제25회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방통위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 바뀌는 게 반복되고 있기에 대통령의 임기하고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것이 행정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과 동일하냐, 방통위가 공공기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공공기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고 말했다.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를 공공기관이라고 불러도 되냐”는 김 의원 질의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소속 기관 중에 위원회 성격은 방통위가 유일하다”고 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5인 합의제 행정기구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를 공공기관이라고 혼용해 대통령의 임기와 본인의 임기를 맞춰달라고 하고 있다”며 “방통위원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그런데 단임인 대통령의 임기와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 위원장의 호칭을 ‘씨’로 지칭하며 “종군 기자 출신 일제 종군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의 경험과 삶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러면 김우영 씨는 윤미향 씨 사면에 대해 말씀한 적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위원장은 “종군 기자로 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지 않냐며 “이 분은 보수적인 시민단체에 속하지만, 이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위원장이)‘용산 쪽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말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는 당신이 식민지 시절 성노예 사건에 대해 답변을 못한다고 하는 게 공직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인가. MBC 장악을 시도하다 실패했으면, 윤석열 퇴장과 동시에 가야지, 왜 거기에 앉아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법적인 제 임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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