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이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며 안창호 위원장,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은 공동성명을 내어 “우리 공익인권변호사들은 권력자의 비호를 위해 인권을 모욕한 안창호,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으로서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찬성,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익·인권변호사들은 “6인의 인권위원이 결정한 권고 및 의견 표명은 법률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재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탄핵 심판 사건에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하거나 수사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의 이름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형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들은 “6인의 인권위원에 의해 인권위는 2024년 12월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라는 거대한 국가폭력을 묵인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국가폭력을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들의 만행으로 인권위는 더이상 국가폭력과 부정의에 맞설 수 있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신들에게 묻는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이라는 권한남용에는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국가폭력을 저지른 권력자의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한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가. ‘인권’의 이름으로 권력자를 비호하는 당신들에게 인권위원의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공익·인권변호사들은 “인권위원 6인의 이번 만행은 인권위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한 "인권"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행위”라며 “이에 우리 공익인권변호사들은 권력자의 비호를 위해 인권을 모욕한 안창호,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들이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으로서 기록되어야 할 것임을 상기한다”고 말했다,.
전날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즉시 이번 의결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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