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 주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군 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논의가 예고되자 “절박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 둔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김용원 보호관의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피해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소위원회는 18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이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긴급한 선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본 사건 조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권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군인권보호위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보호관, 찬성표를 던진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김용원 보호관이다.

군인권센터는 19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군 사령관들에 대한 긴급구제는 김용현 전 장관 대리인 고영일 변호사가 제3자 진정 형태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군 사령관 중 일부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진정과 긴급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어 “피의자들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김용현 등의 공범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긴급구제를 신청한 김용현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 역시 수감된 군 사령관들을 찾아다니며 접견권을 남용하는 등 곳곳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로 인해 법원이 해당 피고인들에게 접견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인데, 김용원은 이러한 점 등을 트집잡아 내란죄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원 보호관은 지난해 8월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하자, 군 관련 사건의 긴급구제 결정 권한이 상임위원회가 아닌 군인권보호소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보호관은 당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상임위를 소집하자 이에 불응하고, 안건을 군인권보호소위에 가져가 기각 처리했다.
군인권센터는 “그랬던 김용원이 내란 피의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다시 긴급구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며 “죄 없는 박 대령을 상대로는 긴급구제의 길을 막기 위해, 내란범들을 상대로는 긴급구제를 해주기 위해 제멋대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절박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 둔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인권보호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탄’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로 구성된 것을 거론하며 “이대로면 오늘 군인권보호소위는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권고할 공산이 크다.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남용하며 윤석열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과 관련한 김용원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같은 수법으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김용원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5월 군인권센터는 박 전 수사단장의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한 김 보호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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