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요청한 긴급구제 신청과 관련해 ‘접견 제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한다. 법 규정에 따라 긴급구제 신청 자체는 각하됐다. 긴급구제 결정은 과태료 처분 등의 강제성이 있다. 

18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참석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이한별 위원이 참석했으며 강정혜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12ㆍ3 비상계엄 주요 혐의자 (PG=연합뉴스)
12ㆍ3 비상계엄 주요 혐의자 (PG=연합뉴스)

긴급구제 신청 각하는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법 제32조는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권소위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요청한 ‘가족 접견 금지 해제’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전면 금지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 및 권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군인권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결정문을 가급적 신속하게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등 4명의 군장성을 진정인으로 하는 긴급구제 신청서를 접수했다. 군인권소위는 14일 이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측이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전 장관 측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자, 군인권보호위원장이지만 그에게 그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며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 3인은 인권위 24년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인권위원으로 온 세상이 기록하고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보호위원회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파괴자들은 권력 말고 시민을 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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