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돼 지시를 따른 군 장성들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12일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 상임위원이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구속된 군 장성들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수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이다.

김 상임위원은 서한에서 “고위 지휘관들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죄를 뒤집어 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하여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현재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군 장성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계엄 선포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불구속 되어 신체의 자유를 회복한 반면 그의 명령을 단순 수행했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신체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지난달 18일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같은 취지 결정과 오늘자 군인권보호관의 촉구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8일 군인권보호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부하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며 신청한 긴급구제를 안건으로 올렸다. 군인권보호위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다는 인권위법에 따라 긴급구제 신청을 각하했지만, 인권 개선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견 표명·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시민사회연대체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어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자, 군인권보호위원장이지만 그에게 그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며 “인권위는 내란보호위원회가 아니다. 인권위 파괴자들은 권력 말고 시민을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6일 인권위 군인권전문위원을 역임한 군인권 전문가 10인은 성명을 내어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한 군 장성들은 모두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이들”이라며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희생과 유가족의 헌신으로 만들어낸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더럽히고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이 만들어낸 인권위를 누더기로 만든 이들에게 역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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