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 5명을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5인은 지난 2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충상 당시 상임위원도 찬성표를 던졌으나 올해 3월 1일 면직 처리돼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숙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곧 내란 종식”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계엄 시도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한 인권위원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내란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 심사를 앞두고 면피성 답변만 제출했다”며 “내란 특검 수사를 통해 인권위 내부의 반인권 행태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을 맡은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2월 10일 전원위에서 ‘계엄선포 사태에 따른 국가적 위기 극복’을 이유로 내란 책임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사법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 없는 내용을 담아 수사와 재판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지난 2월 5일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는 글을 게시한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선전·선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며칠 뒤에는 ‘헌법재판소를 부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며 내란 선동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내란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란특검이 가동됐고, 윤석열과 내란 공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시민들이 받은 인권침해를 외면했던 인권위원들은 현재까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더 이상 이들 내란공범들을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으로 앉혀 둘 수 없다”며 “안창호, 김용원, 그리고 이들에 동조한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위원 모두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공범이자 탄핵 심판과 수사를 방해한 이들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5명의 인권위원을 내란 특검법 2조에서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내란 선전·선동과 재판·수사 방해 혐의의 고발장을 내란 특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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