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최종 결정문에 ‘인권위의 보호 대상에 사회적 강자, 인권 침해 실행자도 포함된다’는 보충 의견을 달았다. 

인권위는 17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수사기관에 송부하고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연합뉴스)

안건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은 보충 의견에서 "인권위의 보호 대상에는 사회적 약자 등이 포함되지만, 사회적 강자거나 강자였던 사람, 범죄행위 실행자, 인권침해 실행자 등이 포함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하다”며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인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좌파 전체주의 진영 인권팔이들의 막무가내식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안건 발의 배경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을 포함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당사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와 여러 수사기관, 일부 법관 및 헌법재판소가 크게 유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실들이 거듭하여 드러났다”면서 “인권위원으로서 이러한 인권유린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아 동료 위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안건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에서 지난 10일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 조사’ 안건이 표결 없이 부결된 바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7일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마땅한 소임은 거부하고, 국가폭력을 저지른 권력자의 수호자가 되기로 자처한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더했다. 김 상임위원은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은 내가 법조경력 40여 년 동안 겪어본 최악의 몇몇 법관들보다 훨씬 더 자의적·고압적으로 재량권을 휘두르고 있다”며 “사형수를 앞에 앉혀둔 채 칼춤을 추고 있는 망나니들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전혀 없는 조서 쪼가리를 근거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찬성한 4명의 재판관에 대해 “진영논리 내지 이념논리에 함몰돼 국민의 상식을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막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1.19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엄청난 숫자의 국민이 구속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도 무모하기 짝이 없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결국 대규모 폭력 사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며 “나는 공수처가 야당과 언론의 내란몰이에 편승하여 영장 법관 쇼핑을 하는 등 무리수를 두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 등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SNS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반대 의사를 밝힌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오히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권 보호’에 피권고기관들이 소홀히 해 왔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직 위원도 반대의견을 내어 “(안건 찬성 위원들이) 계엄 자체에는 찬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계엄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 없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관련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2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2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인권위 결정문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인권위는 '판단기준' 부분에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 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고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계엄이 단시간 동안 지속되는 데 그쳤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전혀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네 차례에 걸쳐 “계엄이 신속히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결론' 부분에서 “수사기관은 무죄추정 원칙에 근거하여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들이 다시 수사에 나서는 경우 수사기관은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하여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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