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반려하고 재상정하기로 했다. 법인 설립 요건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불허하기 위한 명분쌓기로 해석된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바로 허가 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반발했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1일 성명을 내어 “2024년 5월 7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289일 만에 인권위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반려하고 재상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일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에 대해 재상정을 결정했다. 준비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준비위가 기본재산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현재 시점으로 보완한 사무실 운영 관련 증명서 재제출 ▲고인의 실명 ‘변희수’ 사용에 대한 유족의 입장 등을 다시 확인하겠다 등의 이유를 붙여 안건을 반려했다. 신청 서류가 지난해 5월 제출돼 관련 법인 설립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추모를 이어가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유가족 동의가 있었는지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라면서 “9개월 간 법인 설립 신청서를 방치한 건 인권위인데, 이제 와서 신청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 법인 설립 요건을 아직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은 ‘인권위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비위는 “모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반려, 재상정을 의결하며 재차 지연시킨 것은 소송을 대비한 명분쌓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위는 “변희수 하사 유가족은 시급히 변희수재단을 설립해 트랜스젠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변희수 하사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 변희수재단 설립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끝으로 준비위는 “내란범 윤석열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면서, 변희수 재단의 법인 설립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내동댕이치는 안창호 위원장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일부 상임위원의 상식적이지 않은 질의로 시간을 끌고, 이를 방조하는 안창호 위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앞에서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와 성소수자 차별, 윤석열 비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년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 3급'으로 규정하고 변 하사를 강제 전역 처분했다. 변희수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변 전 하사 사건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지만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순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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