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5일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대통령 측을 향해 ‘정면승부를 하라’고 말했다. 

7일 새벽 김 상임위원은 SNS에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크다며 이 같은 추가 입장을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국민은 분노가 하늘에 닿으면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를 부수고 공중분해를 시키는 일쯤은 식은 죽먹기”라며 “내 글은 그런 뜻이다. 그러니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분노케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적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김 상임위원은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고 탄핵심판을 부정하는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처했다. 

김 상임위원은 7일 올린 두 번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실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 ‘재판이 아니고 재판의 이름을 도용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재는 지난 2월 4일 탄핵심리 때 증인을 신문하며 대통령의 대리인들에게 주신문 30분과 추가신문 15분을 합쳐 딱 45분을 허용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증인 상대 신문이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감방에 앉아 있는데 무슨 수로 재판준비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며 “헌법과 법률의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유린해도 유분수지 이건 도무지 아니다”라고 했다. 

2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2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지난 4일 열린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심문하는 것을 금지하되 증언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는 것은 허용했다. 당시 문 헌재소장 대행은 8명 재판관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사들에게 묻는다. 이런 꼴을 당하면서까지 앞으로도 계속 탄핵 법정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을 이유가 있는가”라며 ▲다음번 탄핵 법정에서는 재판관들의 부당한 재판진행에 맞서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하라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요구를 반복하라 ▲퇴장명령을 하면 모두 함께 일어나 기꺼이 퇴장하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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