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군인권 전문가들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 “인권위의 몰락에 쐐기를 박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군인권전문위원을 역임한 군인권 전문가 10인은 26일 성명을 통해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명백히 시민들의 인권 보호보다는 권력자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 군인권전문위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수행을 돕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김용원 상임위원이 현재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연합뉴스)

지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긴급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대신, 신속한 보석 허가, 접견 제한 해제 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을 법원과 수사기관에 권고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수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5인을 대상으로 한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경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긴급구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의견표명 대상자에 포함됐다. 

전직 군인권전문위원들은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한 군 장성들은 모두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이들”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 등에 군을 투입한 행위는 명백히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한 폭동에 해당하며 그렇기에 이들 군 장성들은 모두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정 당사자인 장성들조차 동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즉각 조사를 하고 보석 허가 등을 권고한 이번 결정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며 “명백히 시민들의 인권 보호보다는 권력자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12ㆍ3 비상계엄 주요 혐의자 (PG=연합뉴스)
12ㆍ3 비상계엄 주요 혐의자 (PG=연합뉴스)

이들은 과거 김용원 상임위원이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진정은 시간을 끌다가 기각했으면서, 이번 안건은 유례없이 신속하게 의견표명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피해자는 외면하고 권력자만을 옹호하는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은 물론 인권위원으로서의 어떠한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월 10일 인권위가 비상계엄 옹호 안건을 의결하고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결정문을 공개했을 때부터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며 “군 내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은 피해자 그 누가 이러한 인권위와 군인권보호관을 신뢰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지난 10일 강행처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등의 내용으로 내란 옹호라는 비판이 인권위 안팎에서 쏟아졌다.

이들은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희생과 유가족의 헌신으로 만들어낸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더럽히고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이 만들어낸 인권위를 누더기로 만든 이들에게 역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의결에 동참한 모든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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