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윤석열 방어권 보장’ 등으로 비판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권위원 추천·인선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권위는 어떻게 내란세력을 옹호했나’ 토론회가 개최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2월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국민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기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죄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다. 또 지난 3월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란혐의를 받는 군 장성 5명에 대한 보석과 불구속재판을 요구하는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 보냈다. 인권위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주요 이유다.
첫 발제자로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정문에 대해 “인권위의 결정에서 ‘인권’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며 “인권과 무관한 내용이 즐비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번 인권위 결정문은 매우 적극적으로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고 사실상 대통령 윤석열 구하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전 인권위 문제와 질적으로 다른 심각한 문제”라며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도 이번 결정문은 윤석열 등 계엄 관련자들을 구하기 위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결국 문제는 인권위원”이라며 “인권위 역사를 볼 때 정파성이 강한 위원들이 늘 문제가 됐다. 당파적이고 정파적인 위원들, 특히 인권위원직을 정치적 야망을 위해 이용하려는 인물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내란에 대해 반헌법적, 반인권적 관점이 짙게 투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정문에 담긴 다수 의견은 헌법적 하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표결 당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충상(현재 사임)·한석훈·강정혜·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찬성해 결정문에 이들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담겼다.
김 교수는 인권위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선례를 부정하고 ▲국민 여론을 자의적으로 인용했으며 ▲자의적 해석을 통해 헌법기관에 월권적으로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다수에 의해 안건이 의결됐지만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있다. 인권이나 사법기관의 존재 이유는 숫자에 있지 않고 그 결정이 뒷받침 돼야 하는 논리, 설득력, 국민 신뢰가 관건”이라면서 “(인권위원 다수가) 헌재 판례를 부정하면서 내란범의 인권을 옹호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권위가 인권보장의 대의에 입각해 책무를 수행할 때만 특별 행정기관으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존재 이유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을 빌미로 인권을 해치는 이들을 그대로 두는 한 인권위는 회복될 수 없다”며 인권위원 선출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부적절한 행태를 저지른 인권위원에 대한 면직 요건을 신설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번 (내란)특검은 내란행위를 기획, 지시한 자들만 수사해서는 안 된다”며 “그 행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국민의 권리를 배반한 자들, 특히 인권위 내부 공모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인권위 구성방식, 의결 절차, 위원 임면 기준 등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행 11명의 인권위원을 15명으로 확대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신설 ▲인권 분야 활동 경력을 인권위원 필수 자격요건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이나 김용원 위원뿐 아니라 사퇴한 김종민·강정혜·한석훈·이한별 위원이 동의해서 올라간 것”이라며 “(이들은) 안건이 의결되고 올라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 비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앞두고 있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와 관련해 “간리 특별심사 결정 후 승인소위에 답변서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위원은 여전히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견이 적법 적절했으며 오히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대한 비판이 인권위원에 대한 독립성 침해라고 강변했다”며 “안창호 사퇴 없는 등급 유지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원 비상임위원은 “안창호 위원장이 인사권으로 겁박하기 때문에 인권위 내부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한 환골탈태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인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간리는 지난 3월 26일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통보했다. 인권위가 헌법기관의 판단과 정면 충돌하는 결정을 이어오고 있어 22년간 인권위가 유지해온 A등급에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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