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에 대한 논의 일정을 확정했다.
17일 인권위는 18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이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인권위법 제50조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군인권보호위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권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한다. 현재 군인권보호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맡고 있으며 위원은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은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침해1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헌재가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해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인권위 안팎에서 내란 동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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