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19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특별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22일 "인권위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도 반성도 없다. 인권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인권위 등급 하향은 불가피하다"며 "비상계엄 국면에서 보인 인권위원들의 반인권적 행태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간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간리는 오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제46차 승인소위(SCA)에서 인권위 특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변은 지난 2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과 함께 서한발송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를 알렸다. 

민변은 이번 의견서에서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과 그 일반견해에 따라 비상사태에서 부여받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비상계엄 입장 미표명 ▲비상계엄 직권조사 기각 ▲윤석열 등 권력자의 절차적 특혜 등을 들어 인권위가 파리 원칙에 따른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아울러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간리에 보낸 답변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변은 ▲안 위원장이 보낸 내용의 대부분이 윤석열 측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확립해온 법리와 절차를 무분별하게 비난하며 사법의 독립을 해쳤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안 위원장의 답변서가 특정 정치세력의 편향된 시각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유엔 조약기구의 권고를 따를 필요가 없다',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 인권위원들의 무분별한 국제인권규범 비방 발언을 간리에 제공했다"며 "인권위원의 반인권적 주장을 묵인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지난 18일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권위는 그동안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변명과 계엄 비호 결정을 정당화하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6년 이래 '파리 원칙 A등급'을 유지해 왔으나 특별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 B등급으로 강등되면 유엔인권이사회와 조약기구 등 회의에서 발언권이 제약된다. 간리 회원국은 118개국으로 이 중 91개 국가인권기구가 A등급, 27개 국가인권기구가 B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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