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하 간리)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다 (특별심사)하는 것이니 확대 재생산하지 말라”며 “떳떳하다”고 밝혔다.
간리는 오는 10월 제46차 승인소위원회(SCA)에서 한국 인권위의 특별심사를 진행한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10월 인권위의 퇴행을 우려하는 서한을 간리에 보내 특별심사가 결정됐다. 간리의 정기심사는 2026년 실시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27일 제8차 상임위원회 개회 전 “특별심사 개시 결정은 인권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 아니느냐”는 기자 질의을 받고 “작년 영국과 캐나다도 심사를 받았는데 그대로 등급이 유지됐다”며 “영국과 캐나다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특별심사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등급 하향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떳떳하다”며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다 (특별심사)하는 것이니 확대 재생산하지 말라”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204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인권위가 계엄령 선포에 대해 독립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으로 기관의 신뢰와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추가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간리는 이들의 서한을 첨부해 인권위의 답변을 요청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회신 과정에서 “국민 50% 가까이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몇몇 헌법재판관이 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헌재 비난 서한을 보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인권위 결정문을 첨부하면서 안건에 찬성한 ‘다수의견’을 번역해 제출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인권위의 답변을 검토한 간리는 지난 25일 인권위에 특별심사 개시 결정문을 보냈다. 결정문을 입수한 JTBC는 27일 간리가 결정문에서 “제3자(시민사회단체)의 특별심사 개시 요청이 인권위의 지속적인 파리원칙 준수, 독립적인 임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규범과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원칙이다.
간리는 특별심사와 관련해 인권위에 총 10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 대응 ▲인권위 독립성 인식 및 실제 독립성 문제 ▲성적 지향·성평등·성별정체성 차별 대응 ▲인권위원 입장차이가 미친 영향 등이다. 인권위는 오는 6월 1일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간리는 이후 약 4개월간 자료를 검토해 10월 특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간리가 인권위에 보낸 '특별심사 개시 결정문'엔 윤석열 내란수괴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 자료요청’이 포함됐다”며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옹호에 앞장서며 인권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권위를 맡길 수 없다”며 “사퇴하라는 말도 아깝다"고 혹평했다.
간리는 회원국 인권기구에 대해 심사를 하고, 파리원칙 준수 정도에 따라 A, B 등급을 부여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118개 회원국 중 A등급 국가는 91개, B등급은 27개로, 왕정 국가 바레인, 독재국가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B등급 국가로 분류된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래 현병철 위원장 시절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등급보류’ 판정을 제외하면 21년 동안 최고등급 A등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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