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10일 오후 개최된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표결을 거쳐 찬성 6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찬성,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원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체포 자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불린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탄핵심판에 관여하고 있는 수사 및 재판기관장에게 권고, 의견 표명을 하게 됐다. 이 중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는 삭제됐다. 

이날 논의에서 찬성 측은 “계엄 정당화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인권위 설립 목적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며 "주문 내용은 사실상 계엄 옹호 행위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반대 측은 17일 낮 12시까지 반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비공개 전원위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위 직원의 항의로 무산됐다. 일주일 뒤인 20일 전원위 회의도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후 소요 사태가 우려된다는 인권위의 판단으로 당일 취소됐다.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전원위 회의 개최 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인권위 건물에 난입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건물 1층 로비, 도서관이 있는 11층, 전원위 회의장이 있는 14층에 흩어졌으며 인권위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이재명 개XX, 김일성 개XX 말해보라”고 추궁했다. 

이들은 취재진을 향해 “어느 언론사에서 왔나” “왜 대답하지 않나” “좌파 언론이라 말을 못하는 것 아니냐” 등 근거 없는 비난을 하며 출입을 막아서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 해산에 나서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통제하겠다며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는 등 경비를 자처했다. 

이날 국민의힘 강승규·김장겸·박충권·이인선·조배숙·조지연·최보윤·최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민주당 인권위원장)·서미화(민주당 인권위 운영위원)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석 의원 등이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인권위를 찾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인권위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방어하고자 국가인권위가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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