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6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명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인권위원에 대한 탄핵 근거가 없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03/312090_219620_4736.jpeg)
인권위법 개정안은 인권위원장·상임위원은 물론 비상임위원이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7월 같은 당 윤종군 의원이 인권위원이 자격요건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 중 한 명이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인권위원 구성은 국회 선출 4명(상임위원 2명 포함)·대통령 지명 4명(상임위원 1명 포함)·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현재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으로, 그는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야 한다” 등 내란 선동 발언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인권위를 만들 때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악용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회 통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칙으로 그 즉시 시행되도록 하고, 시행 이전 임명된 인권위원과 군 인권보호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인권위는 '내란비호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19일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군사법원 재판부 등에 표명했다. 최근 안창호 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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