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이하 간리)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했다.
26일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로부터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간리는 회원국 인권기구에 대해 5년마다 정기심사를 하고,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규범과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원칙) 준수 정도에 따라 A, B 등급을 부여한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으나 현병철 위원장 시절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간리의 인권위 정기심사는 2026년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인권위의 퇴행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내 특별심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리는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예외적으로 특별심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1일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참여한 204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또 지난달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자 “한국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추가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시민단체들의 서한을 첨부해 인권위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 50% 가까이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는 비난 서한을 보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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