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2차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그칠 줄 모른다.
선관위는 21일 A4 용지 9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대법원 판결(2022.7.28. 선고 2020수30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는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거론한 ‘대법원 판결’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재판이다. 당시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원고는 이상 투표지가 존재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무효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투표관리관인에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되는 사실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선거무효 사유 주장 또한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판시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덧붙여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증거로 제시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의 형태로 제작되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 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했다.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의 경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몇 번을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OPEN VOID)가 나타나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잔류형’의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으며, 피착물(투표함)에 잔여물 잔존여부는 투표함 보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는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후에 개표상황표와 실물 종이 투표지를 대조해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며 “사전투표자 수를 허위로 부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사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었다”며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전날 해당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 조작 ▲기타 투표함 문제 제기 등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각각 설명을 달아 사실이 아니며,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법률대리인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부정이라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 선포 전부터 여러 가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빳빳한 종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도 변호사는 “21대 총선 재검표 현장 등에서 촬영된 투표지들 사진”이라며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있었던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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