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오히려 군인들이 국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강변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계엄군을 저지하다 부상을 입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3일) 탄핵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누구를 끌어내는 일, 체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국회)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당시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계엄군의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늑골 손가락 염좌, 찰과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국회 유리창 파손 등 6600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태연하게 말하지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국무위원들과 군 장성들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고 내란죄로 중형을 받을 처지”라고 비판했다.

또 정 소추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줄탄핵을 말하는데, ‘늘 거부권’이라는 말로 돌려드린다”며 “거부권을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개혁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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